일부에 부당 사실|밀수사건에 관련|신문윤리위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16일 제193차 본회의를 열고 세칭「사카린」밀수사건보도에 관련, 일부 극소수 기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다. ①본 사건에 과하여 최초로 5월29일자 경남일보의 「사카린」밀수에 관한 대체적인 보도가 있었기는 하나 당해 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이례적인 비협조 등으로 사건진상의 취재가 곤란하였던 사실.
②당해 세관출인 기자단의 일부기자는 암암리에 물품수입에 관한 모종의 부정이 개재되어있지 않았나 하는 기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태만히 하여 능동적인 취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당해 세관출입 기자단은 그동안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향응과 다소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서 보면 5월에 발생된 본 사건이 9월중순에야 비로소 각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되었다하여 그 경위에 있어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나 다만 관련 일부기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품격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언론계 전체에 대한 사회의 의혹을 사게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신문윤리강령 품격장 및 동관천요강품격장 제l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본건 관련 기자들에 대하여 소속 언론기관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위하며 아울러 언론의 사회적 사명의 중대性 에 비추어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