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는 17일하오 보사부가 식품제조에 「롱갈리트」의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메탄설포산나트륨」을 첨가물로 쓸수있도록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을 보류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롱갈리트」의 사용이 계속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유독성여부에 대한 권위있는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이를 합법화할수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이다.
보사부는 지난16일 식품위생심의회를 소집, 「메탄설포산나트륨」을써서 만든 식품에 「룽갈리트」가 0·003%이하 들어있을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롱갈리트」를 식품첨가제로 쓸수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다. 정희섭보사부장관은 18일 보사부로서는 끝까지 「롱갈리트」사용 합법화를 밀고나갈 작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차관회의때는 통과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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