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성안중인 「언론독점금지법안」은 불원 각의의결을 거쳐 발표될것 같다.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성안중인 이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신문·통신·「라디오」·「텔레비젼」등 4개로 분류, 한가지만 소유토록 한다 ②이사회가 3인이상의 편집인회를 선임, 편집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⑧경영자측이 언론종사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재토록 한다 ④자본과 경영,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기업주가 언론을 사리 또는 사기업에 이용하는 폐단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