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묵인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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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독성 과자제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부정의약품 합동수사반 (반장 정태균부장검사)은 「롱갈리트」의 사용이 인체에 유해한것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않은 보건당국이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의 여부를 캐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날 상오 검찰은 서울시내의 제과허가와 과자류 검사를 맡고있는 서울시위생검사소의 허가서류와 검사관계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수사반은 특히 보사부가 지난 4월1일자와 8월30일자로 각시·도에 『최근 제과업자들이 「롱갈리트」를 사용하고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서울의 경우 서울시 위생시험소와 시내9개 보건소가 검찰이 이사건을 적발하기전에 단l건도 유독성「드로프스」를 수거해서 사전에 밝혀내지 못했다는데 대해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지않나보고 강력히 수사할 방침을 세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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