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미비한 점을 보환하며 식품영업의 업종을 현실에 맞도록 개경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개정안은 종래와는 달리 유흥음식점영업을 기타의 음식점영업과 구분하고 있으며 여태껏 허용해온 인공감미료금 「두루찐」의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또한 이개정안은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설등에 대한 검사를 종래 연간 12회이상하하게던것을 연간4회이상으로 대폭줄였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미비한 점을 보환하며 식품영업의 업종을 현실에 맞도록 개경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개정안은 종래와는 달리 유흥음식점영업을 기타의 음식점영업과 구분하고 있으며 여태껏 허용해온 인공감미료금 「두루찐」의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또한 이개정안은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설등에 대한 검사를 종래 연간 12회이상하하게던것을 연간4회이상으로 대폭줄였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