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찐사용금|「식품위생」개정안|각의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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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미비한 점을 보환하며 식품영업의 업종을 현실에 맞도록 개경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개정안은 종래와는 달리 유흥음식점영업을 기타의 음식점영업과 구분하고 있으며 여태껏 허용해온 인공감미료금 「두루찐」의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또한 이개정안은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설등에 대한 검사를 종래 연간 12회이상하하게던것을 연간4회이상으로 대폭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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