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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수준 전문병원 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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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특정 진료과목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되고, 필수 진료과목 등 종합병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은 앞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이 현재의 9개에서 7개로 줄고, 필수 이외 기타 진료과목 진료는 해당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중소병원에 적용되는 필수진료과목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 자체 선택 1개과목 등 모두 7개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일부 유휴시설을 의원 등 별도 의료기관 개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허가 병상 중 일정 비율을 떼어내 요양병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 경과 또는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들은 제한없이 환자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선택진료(특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의 중 80%만 특진을 할 수 있으며, 검사.마취등 진료지원과와 의사도 환자가 직접 선택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중소병원의 의사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대상을 현재의 `인구 50만 이하 지역'에서 `서울,부산 등 7대 도시 이외 도시지역'으로 확대, 올해 이들 지역 공공.민간병원에 60여명의 공중보건의를 신규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병원경영 악화에 따른 진료공동화와 의료자원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8월 전국 941개 중소병원 가운데 5.8%인 55곳(종합 4.병원 51)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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