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SA 도입은 합법적 절차 밟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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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밀수사건특조위는 7일 하오 서울 교도소에 가서 밀수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감중인 이창희·이일섭씨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이날 증언에서 이창희씨는 『OTSA는 정식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이번 사건은 OTSA가 금배화학에 유출되어 세관에 적발된 9월15일께 그 내용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초순 이일섭 상무로부터 한비 건설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인 OTSA 50∼60「톤」을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일본 지사를 통해 정식 발주했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사건이 터져 아버지(이병철씨)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벌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식된 도리로 내가 수감되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박필율(민중) 의원이 『내자조달을 위해 밀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35억원의 내자가 소요되는 한비가 2천만원 정도의 내자를 얻기 위해 밀수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일섭씨는 『한비 완공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내자소요액이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나 내자조달에 고민하던 중 마침 1년분의 OTSA가 도입되었기에 우선 급한 대로 그 일부를 금배화학에 팔았다』고 유출사실을 시인했으나 『OTSA는 정식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일부를 매각한 것은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과잉의욕 때문에 혼자서 저지른 것』이라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검찰심문 때는 검찰관의 질문에 현혹되어 답변을 잘못했으며 이병철 전 사장과 이창희 상무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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