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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군사원호보상법에의한 상처가 재발했을경우 원호처당국에서 가료청구를 거부해도 국가를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고,국가부담의 치료비를 청구하는민사소송을낼수밖에없게됐다.
2일대법원은『원호당국에서 군사원호대상자의 가료청구를 거부하는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볼수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사임무수행중오른쪽다리를 잃은 춘천시청 시민과직원 강갑운(춘천시교동56) 씨가 군사임무수행중 입은상처가 재발했다는이유로 서울지방원호청춘천지청을상대로 가료청구를 취소한 행정처분에대하여 행정소송을낸데대해 원심을파기,이와같이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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