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 재형저축, 최고 이율 은행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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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첫선을 보이는 재산형성(재형)저축의 금리 경쟁이 뜨겁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주요 은행이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를 연 4%대 초반으로 정했다. 여기에 기존 계좌 보유자, 재형저축 전용 신용카드 가입자 등에게 연 0.1~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상품은 금리가 연 최대 4.5%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입 뒤 3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주는 게 대세다.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뺀 16개 시중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형저축 상품을 6일 동시에 출시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말 상품을 내놓는다(2월 8일자 B3면). 이를 위해 각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재형저축 상품의 약관·상품설명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4일 약관 심사를 마치고 상품 출시를 승인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막판까지 금리를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어 6일 은행 홈페이지와 창구를 통해 최종 고시되는 금리는 금감원 제출 때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금감원 승인 사항이 아니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금리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연 4%대 초반으로 맞췄다. 일부 지방은행만 3% 후반으로 책정했다. 이자소득세가 면세되고 농특세 1.4%만 붙는 재형저축 금리 4.2%는 세금을 다 무는 일반 적금 금리 4.8%보다 높다. 은행들이 초반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자만 받던 우대금리 조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본지가 6개 주요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급여이체자나 기업은행 신용카드 사용자, 주택청약 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결국은 금리 싸움이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최대한 많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픽 참조>

 금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입 3년까지 고정금리를 주고, 이후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농협은 3년 이후 매일매일의 시장금리를 반영한다.

 중도해지 부담도 기존 예·적금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 시 기본금리(약정이율)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기존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5년)보다 2년 단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3년간 받았던 우대금리는 취소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가입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삭감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준비 부족과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인수위 토론회에서 “재형저축 도입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달라”고 말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출시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금융권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될 때는 약관심사가 한 달씩 걸렸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아 상품 구조에서 허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들의 고금리 정책이 향후 역마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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