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지휘권 인수 없이는 실효성이 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2일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여 최영두(공화)·박한상(민중) 의원 등이 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국군의 지휘권이 아직도 「유엔」군사령관 예속아래 있는 것은 국권의 중대한 이양으로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실효성이 업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외무장관은 『행협 가운데 불평등 또는 불비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위한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협정에서 미군의 가족을 군법 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조항을 강화한 것은 사실상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