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4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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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창희 한비상무와 업무상배임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일섭 전한비상무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법인제한비에대한 재판부가 8일 서울형사지법4부(재판장 김용철부장판사)로 결정, 병합심리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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