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불법 파견 1978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근로자 불법 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이마트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1월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24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이마트가 1978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매장 안에서 상품 판매·진열을 맡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상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한 달 내에 이마트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씩 모두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 이마트가 580여 명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기간제·아르바이트 근무자 1370명에겐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 8억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조 실장은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 3월 중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고용부 산하 서울노동청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인 ‘신세계아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마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부 측은 “관련자 46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마트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용부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도 나왔다. 고용부는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용부 공무원이 이마트 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 직원이 이마트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를 하고 있다. 조 실장은 “문제가 있는 직원에겐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