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놀이' 명칭사용 금지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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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 는 3일 문화방송이 `마당놀이'라는 명칭 사용을 막아달라며 극단 미추 대표 손진책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당놀이는 전통극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연극으로서 일반연극무대와 달리 객석과 무대가 공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의 연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 등이 연극 공연시 `마당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마당놀이의 성질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해 문화방송의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마당놀이'에 대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등록했는데도 손씨 등이`마당놀이 변강쇠전'이라는 공연을 기획하고 광고 등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했다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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