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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안줘 말썽|백식구파 잡아준 제보자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경찰관의 증수회 사건으로 한때 들끓었던 「백식구파」소매치기단을 잡기 위해 경찰이 내걸었던 현상금30만원이 약속대로 정보를 주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민간인에게 지불되지 않아 현상금을 잘 내거는 경찰의 공신력이 떨어짐은 물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알려진 바로는 서울성동구신당동 이모(40)씨는 65년11월15일 고려개발주식회사 경리부장 김모씨가 2백20만원 어치의 보증수표2장을 소매치기 당한데서 「백식구파」를 쫓기 시작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때 경찰은 서울시경국장의 이름으로 현상금30만원을 내걸었었다. 신문지상 공고를 비롯, 서울시내 각「버스」합승조합에 공문까지 보내 「백식구파」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경찰은 이씨를 통해 그해 12월 동소매치기단을 전부 붙잡았었다.
「백식구파」가 붙잡힌 이후 이씨가 현상금 지불을 요구하자 경찰은 이씨를 「백식구파」에 공갈친 혐의로 구속, 서울지검에 송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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