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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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을 위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KR도메인 이름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KR도메인 등록관리기관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R도메인 이름과 관련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인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면 최종 확정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번에 시행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조정결정이 이뤄진다.

분쟁조정위는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하는 직접심리보다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신청서.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토대로 한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민원인은 온라인(http://www.ddrc.or.kr)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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