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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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8월에서 1년6월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형량이 깨진 14명 가운데 전 서울역장 김준경 피고인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내지 3년을 선고하고 이근상 전서울역장 등13명으로부터 48만7천5백원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인정하지만 양형이 무겁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 형량을 바꾼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작성·수회 등의 죄가 적용된 관련피고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춘신(57·전 영등포역장) 1년 집유2년 추징2만1천원 ▲이직수(46·전 영등포역 소화물계원) 8월 추징4만8천원 ▲구형회(46·동) 4년 집유2년 1만8천원 ▲김영배(45·동) 8월 3만4천5백원 ▲차영화(41·동) 8월 ▲서정서(49·동) 8월 ▲박학선(43·동) 1년 집유2년 ▲김준경(56·전 서울역장) 1년6월 집유3년 4만5천원 ▲이근상 (56·전 서울역장) 1년6월 집유3년 2만2천원 ▲장호근(51·전 서울역 소화물계원) 8월 7만8천원 ▲윤재남(38·동) 8월 10만원 ▲박진영(45·동) 1년6월 집유3년 1만2천원 ▲신행균(51·동) 1년6월 집유3년 10만6천원 ▲전희복(42·동) 8월 4만원▲장근영(40·동) 8월 ▲이부호(43·동) 1년 집유2년 ▲이인종(39·동) 1년 집유2년 ▲이호준(38·동) 1년 집유2년 ▲이익규(40·동) 1년 집유2년 ▲이석술(30·동) 동 ▲이완선(46·동) 동 ▲최인규(40·동) 동 ▲장덕방(30·동) 동 ▲유석훈(38·동) 동 ▲한남호(45·동) 동 ▲김태환(42·동) 동 ▲황준하(48·동) 동 ▲한명희(45·동) 동 ▲김호길(43·동) 동 ▲조영기(50·전 철도청조사계장) 동 9천원 ▲박신용(51·전 서울역구내계장) 1년6월 집유3년 2만4천원 ▲이기주(59·전 청량리역장) 1년6월 집유3년 ▲원용선(52·전 서울역직원) 1년 집유2년 ▲김윤수(41·동) 동 ▲이항범(48·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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