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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일내 보완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신직수 검찰총장은 4일 상오 『「사카린」원료 밀수입사건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라』고 대검특별수사반에 지시했다. 신총장은 이날 특별수사반장인 김병학 대검차장검사로부터 그 동안의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줄거리수사는 대충 마쳐져있으나 세부수사에 미비점이 있어 공소유지를 위한 방증수집등 수사를 당분간 계속하도록 수사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이날상오 대검검사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약1시간동안에 걸쳐 김수사반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기록검토와 ②사건의 사실인정 보강증거 ③법률적용문제의 검토를 위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사반장의 요구에 따라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보완수사에는 필요에 따라 줄거리의 수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반은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대한 15일째의 수사에서 대충 4일로써 수사를 일단락 짓기로 원칙을 세웠으나 ①벌과금의 출처가 한비자체에서 문 것이냐 이일섭씨의 개인가불형식으로 된 것이냐의 출처상황 ②이창희씨가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공모했다는 보강증거 ③문용섭 전부산세관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방증등 수사의 미비점을 보강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수사반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된 전한비상무 이일섭씨에 대해서는 형법155조 증거인멸에 관한 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일섭씨는 이 사건이 적발된 후 부하직원을 시켜 이 사건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장부일부를 조작시킨 혐의가 있다는 것이 . 한편 신총장은 서주연 전밀수합동수사본부장, 유태영 부산지검검사장, 재무부 당국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여부의 수사결과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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