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누출 밸브 노후가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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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7∼28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설비 안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시 불산 가스 1차 누출 원인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 탱크 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이 낡고 볼트가 부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1차 보수작업 당시 배관을 이어 주는 연결 볼트가 불완전하게 조여졌고 낡은 고무패킹을 재사용하는 바람에 2차 누출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노후된 밸브 상태로는 시간당 최대 7L의 불산이 누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불산 탱크 보관량을 기록하는 유량기가 오래전 고장 나 전체적인 누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불산 가스가 누출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삼성 측은 “화학물질 누출 경보기가 울려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불산 가스 외부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불산 탱크에서 연기가 누출되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이게 불산 가스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당시 발생한 물질은 중화제 처리로 생긴 습기였으며 불산 가스는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 조사가 끝난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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