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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도입 행정 개선책 건의|업체 사후관리 등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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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비」밀수 사건을 계기로 외자 도입 행정상의 모순 점 시정을 검토하고 있던 공화당은 외자 도입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 확립, 외자 도입에 따른 시설 및 기재의 통관에 있어서 관세법과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는 등 행정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외자 도입 행정 개선책」을 마련, 28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에서는 시중은행의 지불 보증에 의한 차관 사업체에 대해서도 정부 지불 보증에 의한 차관 사업체에 적용하는 모든 관리·감독 규정을 준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 연구실이 마련, 정부에 건의한 「외자 도입 행정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①외자 도입 사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를 확립, 시설 기재의 도착 시부터 공장 준공 시까지 일관적인 사후 관리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 ②도입 기재의 명세서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제출하도록 해야하며 외자도입 허가 시와 수입통관 시 사이에 도입 기재의 명세서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전문적인 검정 기관의 검정을 받도록 할 것. ③도입 시설 및 기재의 기술 검토와 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권위 있는 민간 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책임 있는 사무를 수행토록 할 것. ④차관 사업체에 대한 재력 조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 ⑤정부의 대외 사무 채무를 누진시키는 민간 상업 차관에 대한 정부 지불 보증은 최대한으로 제한토록 하고 외국 실업인과의 합작 투자를 적극 권장할 것. ⑥정부 지불 보증에 의한 차관 사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해 업체의 주식을 부 담보로 취득해야 하며 그 운영 관리와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⑦차관 사업체의 주식 분산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⑧차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그 수급량 책정을 위한 확고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표 하는 동시에 매년 초에 차관 사업에 관한 업종과 규모를 결정하여 공개 리에 실수요자를 선정토록 할 것. ⑨차관 사업체의 실수요자 변경 또는 주주 변경 (공개 사장을 경유하지 않는)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 부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것. ⑩외자 도입에 따른 시설 및 기재의 통관에 있어서는 관세법과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것. ⑪시중 은행 지불보증에 의한 차관 사업체에 있어서도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의 지불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외적으로는 정부 지불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 지불 보증에 의한 차관 사업체에 적용하는 모든 관리·감독 규정을 준용할 것. ⑫현금 차관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규정을 엄격히 하여 그 폐단을 일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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