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 청약 내년 모든 은행서 취급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은행 공동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http://www.apt2you.com)를 내년 1월 2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과 전국 아파트 및 분양권 시세.매물정보.부동산 시장동향.재테크 정보 등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18개 은행 홈페이지도 이 사이트에 연결돼 현재 옛 주택은행에서만 가능한 인터넷 청약접수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며, 국번 없이 1369로 전화해도 청약 신청과 당첨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우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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