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지방 공기업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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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9월 30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개 공기업에서 41건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무거운 13개 공기업에 6억3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부산도시개발공사와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를 발주한 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구리농수산도매시장은 배수펌프와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2억1천여만원을 중도매인들에게 떠넘겼고, 서울지하철공사도 공익홍보물 비용을 광고대행업체에 부담시키다 적발됐다.

인천터미널은 자사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41개 입점업체에 전가했고,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하보도.상가 등의 공공시설을 영세민들에게 임대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 미리 받은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밖에 마산.대구.홍성.순천.이천.제주.청주 의료원은 의약품.의료기구 납품대금을 늦게 지불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고,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에게 9천9백만원어치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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