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 신청|이병각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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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과실 장물취득,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병각씨가 24일 강오 강대현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이씨는 신청 이유를 『골동품을 사는 경위는 소개상인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설명을 듣고 사는것이기 때문에 장물인 것을 몰랐으며 구입한 골동품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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