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의원은 제명|장관 위신 법적 보장|박 대통령이 밝힌 최소한의 조건|신 대변인 언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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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4일 박 대통령이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한중에서 밝힌 「국무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란 『①사건의 당사자인 김두한 의원을 국회 스스로가 제명하고 ②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경우에는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고 국무의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상의 보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공보비서관은 이어 공화당 일각에서 이번 김두한 의원 사건을 계기로 사표를 낸 각료 중 경제각료들의 갱질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현재로서는 개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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