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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의원 사퇴서 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본회의> 「오물세례 사건」으로 징계론이 대두되었던 김두한 의원(무)에 대해 국회는 24일 하오 본회의에서 김두한(무소속) 의원 자신이 내어놓은 의원직 사퇴를 재석 1백 55중 가 1백 11, 부 18, 기권 22, 무효 4로 가결, 사퇴를 허가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 낙착되었다. 이날 사퇴서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나 자신도 모르는 일시적인 흥분으로 그런 사태(오물 사건)를 저질러 국회와 행정부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사직에 관한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 하면서 『김의원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 직권으로 징계에 회부, 법사위의 제명결의가 났으나 김 의원 자신이 사직원을 먼저 제출,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대 국회에서 9번째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셈이다. 그 동안 국회는 사건이 일어난 22일부터 김 의원의 징계 문제로 여·야간에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민중당은 23, 24일 이틀째 김 의원 징계문제를 논의했는데 의원 대다수가 김 의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그 통기가 참작될 수 있고 더욱이 국무위원의 출석거부 등 행정부 측의 부당한 위협 아래서는 제명이란 중벌을 적용할 수 없고 30일간의 출석정지를 결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법사위원회는 24일 아침 8시 반부터 회의를 열고 이효상 의장이 직권으로 요청한 김두한 의원의 징계를 심사, 법 해석에 관한 여·야의 이견을 해소하여 국회법 제 백84조의 「의장의 명령 불복종」을 적용, 김 의원을 징계하는데 까지는 합의했으며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명을 요구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간에 논란이 거듭되던 끝에 표결을 실시, 7대 3으로 「제명」키로 결정했었다.
야당은 징계사유인 「의장 명령 불족종」「이권운동」「장기결석」등에 김 의원의 행위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규정한 징계대상 행위를 훨씬 지나치는 의사당 모욕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격론을 벌였다.
그러던 중 김두한 의원이 24일 상오 의원 사직서를 김택수(공화) 의원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사직서의 인장이 분명치 않아 일단 되돌려졌다가 다시 김 의원은 서식을 갖추어 여·야 총무회의에 출석하여 사퇴 의견을 밝히고 사퇴서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했다. 잇따라 공화·민중당의 각 의원총회는 김두한 의원 사표처리에 관한 표결은 의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사표를 받는 것으로써 매듭짓기로 양해, 하오의 본회의에서 사퇴서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관계법규=의원사직에 관한 국회법 규정
제 1백27조 ①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코자 할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사직서의 허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오점 최소한 씻었다|공화당서 논평>
▲공화당 신동준 선전부장=김두한 의원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사과하고 국회가 그의 사직서를 받아들인 것은 일단 국회 오물사건의 오점을 최소한 씻었다고 본다. 국회는 즉각 정상화하고 일괄사퇴를 결의한 정부도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특정재벌 밀수사건으로 번진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다|민중당서 논평>
▲민중당 이중재 선전국장=김 의원의 사직 수리는 그의 소행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의 원천적 이유가 정부의 특혜재벌 비호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반성하고 정 내각은 김 의원의 소행을 이유로 한 총사퇴 결의를 취소하고 국회의 밀수사건 규명과 발본색원적 대책수립에 협조한 뒤 정치적 진퇴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투항 뜻한다|신한당서 논평>
▲신한당 김수한 선전국장=국회가 김 의원 사퇴를 수리했음은 대통령 공한과 국무위원 일괄 사퇴결의에 대한 국회의 투항을 뜻하는 것이며 6대 국회가 정부의 시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민중당 의원이 이에 합세했음은 민중당이 준 여당이라는 마각을 드러낸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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