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이용시 소비자피해 심각"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네티즌 사이에 게임,영화, 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됐지만 개인정보 도용, 요금 과다 청구등 소비자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네티즌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의 응답자가 ID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소비자는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도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용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53%)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응답자 중 73%가 요금 과다 청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의 응답자는 디지털 콘텐츠 가입 직후 철회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편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해지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문선오 서울여대 교수는 "최근 재경부가 인터넷 콘텐츠업의 피해유형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피해구제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며 "소비자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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