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매매 금지법 미 뒤늦게 무효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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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하원은 동양인들을 머슴으로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쿨리매매금지법」을 폐기하기로 가결. 이 법은 어떤 항구 또는 기타 장소에서도 중국인이나 일본인 또는 어떤 동양인이든지 머슴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워싱턴=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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