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이래 일본인을 비롯한 주한 외국인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법」 및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대해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 ①한국인을 가장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②외국인이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외국인간 양도금지규정을 명문화하며 ③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양도 및 경매규정 위반시에는 벌칙을 신설할 것을 검토, 이를 정 총리와 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