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파주신협등 내달말 출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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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법 투자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파주신협과 삼천포신협의 예금자들은 내년 1월 말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두 신협의 예금자 2만8천4백20명에게 모두 1천1백6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신협 예금자 1만7천3백54명에게 8백13억원, 삼천포신협 예금자 1만1천66명에게 3백56억원이 지급된다.

두 신협 예금자 72명이 보유한 예금 중 2억6천만원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들 예금자는 단위신협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은 내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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