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특위구성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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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관계4법 개정을 싸고 민중당은 법 개정선행을 요구, 예산 심의를 거행하고 공화당은 상위의 단독심사강행으로 맞섰던 여·야는 17일 상오 총무회담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출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날 상오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공화 6·민중 4로 구성하고 지위활동과 예산안을 병행 심의한다는데 합의하고 다만 특위활동 기간에 대해 공화당은 1개월 동안으로 잡을 것을 제의하고 민중당은 15일 동안에 법개정처리를 끝내자고 주장,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화당은 특위활동기간동안 예산안의 상위심사와 국정감사를 끝낼 것을 요구했으나 민중당은 예산안의 상위심사와 특위의 법 개정처리를 끝낸 뒤 국정감사에 들어갈 것을 내세워 맞서있다.
따라서 지위구성 및 활동기간까지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심의를 위한 특위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중당은 예산심의 거부방침을 철회, 일단 각 상위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그러나 민중당은 특위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합의로 매듭지어져야 예산안의 본격적 심사인 예결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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