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금지를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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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지난7월13일이후 억제해온 각종 건축허가를 15일부터 해제, 앞으로 주택을비롯, 각종생산적인 건물은 그규모를 막론하고 허가키로 했다. 시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경제기휙원에서 내려졌던 건축억제조치의 시행권이 지방장관에게 위임됨을 계기로 취해졌으나 시는 비생산적인 「바」 「카바레」등을 목적으로하는 건물등은 계속 억제할방침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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