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즙 비아그라' 도메인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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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5일 `비아그라' 생산업체인 화이자사(社)가 `viagra.co.kr' 도메인을 등록, 인터넷으로 칡즙 판매를 하고 있는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도메인네임 등록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홈페이지는 비아그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화이자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 등과 같은 문자를 사용했고 생칡즙과 건강보조식품을 소개, 판매했다"며 "일반인들은 피고들의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라는 상품표지가 생칡즙이라는의외의 상품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식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권씨 등이 운영중인 `칡즙 비아그라' 홈페이지가 상표권을 침해하고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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