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단협 재협상안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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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 ·사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한차례 부결된 올해 임 ·단협안을 다시 잠정합의했다.

노 ·사는 25일 오전 지난 17일 잠정합의안에 ▶올 12월31일 휴무▶별도성과금과 일시금 타결즉시 지급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7일쯤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 ·사는 17일 ▶임금 8만8천원 인상▶확정성과금 150%▶별도지급 150%▶타결일시금 1백만원▶IQS(초기품질지수)향상격려금 60만원▶정리해고시 노사합의▶징계해고자 10명 전원복직 등에 잠정합의 했으나 2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대비 53%의 반대로 부결돼 24일부터 재협상에 돌입했다.

허상천 기자 jherai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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