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톡옵션 강화 주총 의결 거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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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가격과 수량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자기자본수익률(ROE).자산수익률(ROA) 등 경영성과에 연동돼 스톡옵션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스톡옵션의 투명성과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을 고친 뒤 내년 2월부터 열리는 은행 정기주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주가만을 기준으로 부여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며, 발행주식의 1% 미만의 스톡옵션 부여는 주총 의결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은행에선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일종의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 성과와 연동해 부여할 때 어떤 성과지표를 토대로 수량과 행사가격을 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김정태 은행장이 1998년 주택은행장 취임 당시 연봉 12원(월 1원)에 30만주(행사가격 5천원)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해 화제가 됐다.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1백63만주(행사가격 7천3백10원)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금감원은 김정태 행장에게 주가만으로 된 기준을 바꿔 수익률 등 경영성과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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