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법개정특위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선거관계법 등의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의 제2회추갱예산심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총무단은 14일국회의장실에서 이의 타개책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렬되었다. 민중당은 선거관계법과 정당법개정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공화당측의 복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선거법개정문제를 논의키로만 합의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해야만 특별위원회구성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선거관계법은 개정치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공화당측 개정요강은 제시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민중당은 14일 홍익표의원외 11인의 이름으로 선거관계법 및 정당법개정을 심사하기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단독으로 제출발의 시켰다. 이 특위구성결의안은 공화·민중 각5인씩 10인으로 구성하고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동안 법개정심사를 마치도록한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공화당이 이를 부결시킬 경우 국회는 한층격심한 혼란을 면키어려울 것이다. 문중당은 지난 3월에 이미 선거법관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