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선국세청장은 9일 공화당에서 성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도세수입에 30억원정도의 감수가 예상되고 이에따라 67년도 예산안의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할것이기때문에 소득세법개정은 『있을수 없다』 고 잘라말했다.
이청장은 개인영업세도 고액납세자, 대도시 고급「호텔」 및 요정등에 중점적으로 과세표준율을 현실화, 평균 19%인상키로했으나 영세층에는 종전과 변동이없다고 밝혔다.
이낙선국세청장은 9일 공화당에서 성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도세수입에 30억원정도의 감수가 예상되고 이에따라 67년도 예산안의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할것이기때문에 소득세법개정은 『있을수 없다』 고 잘라말했다.
이청장은 개인영업세도 고액납세자, 대도시 고급「호텔」 및 요정등에 중점적으로 과세표준율을 현실화, 평균 19%인상키로했으나 영세층에는 종전과 변동이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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