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접객업체종업원|매월저축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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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저축배가운동의 일환으로 9월부터 3급이상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 계장급이상의 직원에게 봉급액의 5「퍼센트」이상 10「퍼센트」이하의 저축. 4급이하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평직원에게는 봉급액의 3「퍼센트」이상의 저축을 권장키로 의결했다.
이밖에 종업원 1백명이상을 가진 접객업체의 종업원에게도 일정액이상의 저축을 권장키로하는 한편 고가물품매입행위에 대한 저축실시와 각종인·허가및 면허매도 다음과같이 저축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가물품매입햅위시 ▲자동차1대당 5만원 (단 영업용차는 3만원) ▲총포1만원
◇각종인·허가및 면허시 ▲사치성및 소비성영업행위의 신설=2∼5만원 ▲개업및 자격부여에 따른 각종면허시=5백∼5천원 ▲기타각종 인·허가및 특허시=3천∼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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