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9인승 승합차 특소세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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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카니발.스타렉스.트라제 등 9인승 승합차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는다. 이에따라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1백50만~2백40만원 정도 오른다. 또 유흥업소에선 손으로 금액 등을 써넣는 수동식 신용카드 조회기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기준이 현행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돼 현재 특소세를 면제받고 있는 9인승 자동차도 특소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라제 2.0(디젤)의 경우 1백64만원, 카니발 디젤은 2백10만원, 스타렉스 SV(디젤)는 1백54만원이 오른다.

재경부는 올해 국내 자동차판매량의 10%인 10만6천대가 팔린 9인승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 특소세 과세시기를 2003년 1월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또 일부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손으로 쓰는 신용카드 수동 조회기를 사용,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유흥업소의 수동 조회기를 가짜 매출전표 작성이 불가능한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기로 바꾸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온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위성방송의 수신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김으로써 수신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은 내년 1월부터,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은 내년 7월부터 과세한다.

일반모델보다 에너지가 30% 이상 절약되는 초절전형 온풍기와 소형 온풍기, 고무.합성수지로 만든 보트,적외선 촬영전용사진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20%인 특소세를 면제한다.

월드컵 경기에 맞춰 한국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내년 2월부터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 영업장에서 연간 60~3백㎘ 규모로 생맥주를 직접 제조해 파는 '마이크로 맥주'를 허용한다.

이밖에 소주.탁주.약주.청주 등 각종 술에 자이리톨.차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인정한 감미료는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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