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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군조합 간부|임명제로 변경|정부 강행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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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국 농업협동조합 군조합의 전무·상무등 간부급 인사에 있어 농협관계법령을 개정, 농협중앙회장에 의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농협법에 의하면 군 조합의 전무·상무를 군 조합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며 동법 부칙 제9조에 의해 농협중앙회장인 65년9월말까지 그 임명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는데 농림부는 이를 다시 정정하여 67년 9월까지 농협중앙회장의 군조합간부급에 대한 인사권을 연장하도록 하여 이 개정안을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농협법 부칙 제 9조 규정에 의한 군농협 간부 직원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은 64년 12월 30일부터 실시되어 농협중앙회장이 군농협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 금년9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있다.
농림부는 중앙회장의 군농협간부급의 인사권의 계속적인 장악이 군통협체제의 미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계법령◀농협법 제1백9조(간부직원의 임면)=①군조합에 간부직원으로서 전무1인을, 2인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지소에 상무1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무 및 상무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면한다. ③전항의 직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농협법 부칙 제9조(군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명)=군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제1백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농협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협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건(64년12월30일 대통령령)=농협조합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의 군농협전무 및 상무의 임명은 66년9월3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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