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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여당의 총선대비공작, 그리고 당세확장 운동과 관련하여 두가지건에 관해서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지고있다. 그 하나는 통반장의 입당과 통반장을 통한 당세확장의 당부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당이 유력인사 포섭의 일환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포섭한다는 문제이다.
정권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인 정당이 항상 당세확장에 주력하고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그 도가 심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당, 특히 집권당의 당세확장과 선거태세의 확립 운동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또한 정치도의상으로도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대경대도를 걷도록 해야한다. 이런 관점에 설때에 상기 두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반드시 석연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첫째, 통반장의 정당활동의 당부는 법적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옳을 것이다. 통반장은 엄연히 정부행정의 최하말단조직을 이루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법규상으로는 그들의 신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규정하기가 곤란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적견지에서만 말한다고 하면, 통반장은 정당활동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엄내무장관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말썽을 일으킨 일도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본다면 통반장은 정부행정의 말단세포임이 사실이고, 유권자와 부단히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집권당에 들어가 그당책에만 추종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하게된다고 하면 그 영향력은 아주 거대할 젓이요, 이에 공명선거가 근본적으로 흐려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반장의 정당활동을 단속해야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화당으로서는 통반장을 동원한 조직확대를 꾀할 생각이 엾으며, 강제나 무더기 입당이 사실이라면 즉각 이를 시정하겠다』 는 김 공화당 의장의 발언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의 미비를 이유로 통반장의 정당활동을 단속할 수 없다면 관계법규를 보완해서라도 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케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선거분위기의 호전울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야당 의원의 포섭은 야당의 교란작전이 되지않도록 하면서 정계개편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은 무소속 입후보를 금지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그변경한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제명으로 인해서 소속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의원자격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때문에 당적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소속 국회의원이 몇명 생겨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최모의원이 공화당에 입당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소속이 유소속이 되는 것은 당적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상 부당하다는 논도 나올 수 있고, 그와는 반대로 무소속의 존재는 헌법상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소속이 되는 것은 헌법정신상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올 수있다. 이 문제는 심히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권적인 해석을 대법원에 기대하는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당적이동은 민의의 변천을 반영하고 정계개편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운을 돋운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이 원칙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에 의한 정계쇄신을 억제하고 정당활동의 동적인 성격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이란 정치과정의 격동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나머지 임기를 버리고서라도 당적을 옮기겠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신조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금도 못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련 당적변경운동은 어디까지나 양성적으로 전개되어 소속 정당과 국민의 심판을 받도륵 하는것이 정치도의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요는 당적울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뒷구멍의 석연치 않은 거래를 통해서 몸을 파는따위의 파렴치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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