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인터넷공매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동대문구는 체납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에 따라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정상적인 매매와 소유권 이전이불가능한 점을 감안, 차량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인터넷 공매를 해 줄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인터넷 자동차 경매업체인 ㈜오토마트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체납건수 5건 이상에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자동차 소유주 1천13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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