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끼 저작권 소송

중앙일보

입력

송모씨는 17일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일명엽기토끼) 는 홍콩제 인형을 모방한 것"이라며 마시마로 원작자 김모씨와 마시마로정품인형 생산업체인 S사 등을 상대로 저작물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송씨는 "작년 3월 창작됐다는 마시마로가 머리가 몸통보다 크고 실눈을 감고 졸고 있는 등 외형상 99년 홍콩무역개발위원회 발행 카탈로그에 실린 토끼 인형과 유사하다"며 "마시마로가 이 카탈로그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시마로 캐릭터사업 대행업체인 씨엘코 엔터테인먼트㈜는 "마시마로는 김씨가 이미 98년말께부터 개발에 들어간 작품으로 일본.홍콩.대만 등지에도 진출해 있으나 홍콩측에서도 모방과 관련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악덕업자의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마시마로와 유사한 모습의 봉제인형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오다 피고측이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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