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일제 내년 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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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보험업.대기업에 우선 도입하고 다른 사업장도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노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낙관하기 힘들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매월 한차례 토요 휴무제를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7월부터 완전 토요휴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매달 한차례, 2004년 3월부터는 매달 두차례 토요 휴무를 시행한 뒤 중소기업의 주5일 휴무제가 실시되는 시기에 맞춰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다.

민간부문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4년 7월 3백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0명 이상 사업장 ▶2010년 10명 미만 사업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보전과 관련, 정부는 임금 보전 원칙을 근로기준법 부칙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연월차 휴가는 통합해 1년 근속자에게는 연차 휴가 18일을 주고, 이후 3년 근속당 하루씩 가산해 최대 22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금전으로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돈을 받지 못한다. 현재 유급인 생리 휴가는 무급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원칙없는 짜깁기 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경총도 "경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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