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형 우리사주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 기업도 우리사주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20%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이 성과급.임금보전.격려금.복리후생금 등을 지급할 때 현금 대신 자사주를 나눠주거나 팔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를 배정할 때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 근속 근로자가 우대받도록 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기업이 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하면 전액 손비 처리되며 우리사주를 배정받는 근로자도 주식 구입비 중 2백40만원까지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적극 출연할 수 있도록 개인은 10%, 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소득 공제받는다.

기업이나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한 경우 주식을 3년간 조합에서 보관한 뒤 7년 이내에 모두 배정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근로자는 1년간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인출 주식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9%)이 적용된다.

상법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보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산재근로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