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는 17일부터 오는 1월 4일까지 연말연시에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과다 인상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에 보신각 주변, 종로, 대학로, 신촌등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점으로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의 기습 요금인상과 자릿세 징수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판매가격표시제와 `좋은가격 실속정보제'등을 평가해 올 4.4분기 물가안정자치구에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을 선정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