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환급 21일까지 접수

중앙일보

입력

22만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가 특별소비세를 돌려받으려면 오는 2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특소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지난달 20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앞당겨 팔았기 때문에 정부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0시 현재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판매업소에 재고로 남아 있던 물품과 지난달 20일 이후 제조업체에서 출고된 물품에 대해 15일부터 21일까지 신고를 받아 특소세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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