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중앙일보

입력

환경부는 14일 겨울철을 맞아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차량 등이며 단속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다.

환경부는 이 기간에 전국의 시.도 상설단속반(47)과 시.군.구 수시단속반(301개)을 가동, 차고지와 터미널 등지에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단속결과 배출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사용정지 처분과 함께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기간이 지난 뒤 운수업체별 위반내역과 위반순위 등을 평가, 위반횟수가 많은 운수회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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