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도민에게 재외도민증 발급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방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인사들에 대해 '제주도민증' 을 발급한다.

제주도는 제주출신 재외도민들이 '제주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한 데 따라 '재외 제주도민증' 발급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출신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각 지역 도민회등을 통해 "현행 주민등록증에 본적표시가 사라져 대외적으로 제주출신 도민임을 증명할 방법을 마련해달라" 고 요구해왔다.

도는 이를 위해 현행 재외동포법과 유사한 내용의 재외도민 관련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는 '재외 제주도민증' 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제주에 사는 제주도민처럼 자치단체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민에 대해 현재 도.시.군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1개 도내 관광지는 무료이고 사설관광지 9개소는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또 골프장의 경우도 주중에 한해 19~37%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가파도와 마라도를 운항하는 도항선도 제주도민에 대해서는 30% 할인요금을 받고 있다.

제주도 집계결과 재외도민은 국내 13개 지역에 47만3천여명,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에 11만9천여명 등 모두 59만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희망자에 한해 '재외도민증' 을 교부,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라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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