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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

중앙일보

입력

한국은행과 시중 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는 13일 외환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간 외환거래는 시중 은행별 내부 규범과 시장 거래 관행을 따랐으나 이번에 규범 제정으로 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시장 거래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행동규범은 ▲비밀유지 의무, 개인계좌 거래 제한 등 윤리부문 ▲거래대화내용녹음, 거래조건 문서화 등 거래원칙 ▲시간외 거래, 표준결제일 등 거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외환시장은 각 시장의 실정에 맞게 거래 원칙과 관행을 규범으로 제정, 자율 규제하고 있으며 이번 규범은 세계딜러협회가 제시한 표준모델과 딜러, 중개회사 브로커, 외환당국 등 의견을 모아 제정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규범 제정으로 시장 거래 관행이 재확인되고 명확해짐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규범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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