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첫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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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적발된 의사에게 처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전북지역 1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교통사고를 가장,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던 전북지역 D정형외과 의사 조모(36)씨가 전라북도로부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으나 의사면허취소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본인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적발됐다.

협회는 또 지난 1월부터 전북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 익산, 군산지역 16개 병원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보험범죄 특별조사반을 구성, 전북지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며 "이번 경찰 수사로 향후진단서 발급에 대한 의사들의 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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