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대설로 피해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68억원 보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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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13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 강원지역의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대설(1월 21일∼22일)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피해 515농가에 대해 6860백만원(보조 2678만원, 융자 4182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총 6860백만원으로 인삼시설에 2390(보조 789만원, 융자 1601만원), 비닐하우스 2628만원(보조 768만원, 융자 1860만원), 축사시설 632만원(보조 195만원, 융자 437만워) 등 지원된다.
한편,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이번 피해는 강원 지역에 진눈깨비(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현상)가 내리면서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 피해면적 139ha 중에서 인삼재배시설이 120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닐하우스 17ha, 축사 1.3ha 순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2월 하순경에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설재배 농가는 수시로 인삼 시설 및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하우스의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3월 상순에는 일시적으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동해에 약한 과수의 주간주지에 백색페인트 또는 짚 등의 보온재로 보호하는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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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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